하위 15% 대학 구조조정 탄력 붙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고 지원을 통한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부실대학을 연명하게 해선 안 된다는 본지 지적(‘등록금 내릴 수 있다’ 시리즈)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국공립대를 평가해 하위 15%에 대해 정원 감축 ▶지식경제부와 협력해 부실 대학에 연구개발비 미지원 ▶올해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50곳으로 확대 등의 방침을 잇따라 밝혔다.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인구 구조가 변하기 때문이다. 고교 졸업생은 2012년 6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017년부터 대입 정원을 밑돌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교과부는 ▶부실 대학 명단 공개 ▶재정지원 중단 ▶사학법인 퇴출 통로 열어주기 등 세 가지 방안으로 대학 개편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선별해 왔다. 2009년 말 13개 경영부실 대학을 가려낸 뒤 최종 퇴출 대상 8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법률 근거가 없어 발표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23곳을 공개했다. 올해는 이를 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이미 지난해 윤곽을 잡았다. 교과부는 지난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을 기준으로 전체 대학의 15%인 4년제 대학 30곳과 전문대 20곳 정도를 골라냈다가 최종 단계에서 23곳으로 줄였다. 이 장관은 “13개 경영부실 대학이 불법학습장을 운영하거나 학생을 불법 모집하는 등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면 대학 폐쇄나 사학재단 해산 등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단 발표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학생과 소득 하위 70% 학생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로 대출을 제한받은 경우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해 5월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교과부 장관이 사립대구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경영부실 대학을 지정한 뒤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폐합, 경영진 교체 등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정원 감축, 신입생 모집 중지 등 구조개선 명령도 내릴 수 있게 했다. 사학법인 퇴출 통로도 법제화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2009년 교과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법인 해산 때 남는 재산을 공익·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안은 더 나아가 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특별취재팀=강홍준(팀장)·김성탁·박수련·윤석만·강신후·김민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