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50m내 준농림지 식당·숙박시설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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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준농림지 안의 국도.지방도.시 - 군도 등 도로에서 50m 이내 지역이나 팔당댐.대청댐 등 14개 광역 상수원의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 경계 1㎞ 이내와 국가하천, 지방 1.2급 하천에서 2백m 이내의 준농림지에서도 이들 시설의 입지가 금지된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자연부락이 형성돼 있는 곳은 예외가 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 내 음식.숙박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의 일선 시.군.구는 음식.숙박시설이 허용되는 지역을 정한 기존 조례를 이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

준농림지내 음식.숙박시설의 허용기준은 1997년 9월부터 각 시.군.구가 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차이가 심해 시설의 난립을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14개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수계의 상류방향 20㎞ 이내 하천과 지천에서 1㎞ 떨어진 곳까지는 이들 시설을 설치 못하도록 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그 수계의 상류방향 10㎞ 이내 하천에서 1㎞ 이내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취수시설의 15㎞ 이내 하천에서 1㎞ 이내 지역도 금지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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