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日, 음악 인터넷 공급기술 등에 특허권 검토

중앙일보

입력

일본 특허청은 인터넷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악.영화의 온라인 공급기법과 전자상거래 방법 등 독창성 있는 기술 및 아이디어에 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특허청은 인터넷상의 유통 및 사용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및 정보제공 서비스등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체물''의 기술및 아이디어에 대해 새로이 특허를 인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음악을 인터넷으로 공급할 경우 음악을 인터넷에 띄우기 위한 교환방식으로부터 실제로 재생하기까지 각 단계에서 기록매체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새로운 방법이 창출되고 있다. 인터넷 기술의 진전에 따라 이같은 일련의 시스템 가운데 발명성이나 독창성이 높은 기술에 특허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보호되지 못할우려가 있다고 특허청은 판단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값싼 항공권의 중개사업 등 전자 상거래 그 자체를 ''비지니스특허''로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가 하면, 특허 대상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유럽국가들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로 인정하고 있어 일본도 이에 대응, 관련법의 개정 작업을 서두를 전망이다.

현재 일본에서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CD-ROM을 비롯한 기록매체에 기입된 프로그램등 ''물''에 한정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