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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미리마트 인터넷도메인 등록말소 가처분신청

중앙일보

입력

24시간 편의점 ''훼미리마트''를 운영하는 ㈜보광훼미리마트는 21일 김모씨가 훼미리마트(FAMILYMART) 와 같은 인터넷 도메인명(familymart.co.kr) 을 사용,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서비스표의 전속적 사용권을 침해당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인터넷 도메인명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훼미리마트측은 소장에서 "''familymart.co.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명은 국내에서 24시간 편의점으로 잘 알려진 훼미리마트''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크다"며 "인터넷 전자 상거래에서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만큼 도메인명의 말소 청구 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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