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 상속세 무거워진다…재경부 실세금리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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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비상장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현행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비상장주식의 상속이나 증여 때 과세표준이 되는 주당 수익가치 산정 방법을 바꾸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을 3월 중에 개정, 곧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결국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즉 주당 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현재까지는 15%를 고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고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당 수익가치는 과거 3년간 해당 회사의 수익을 가중평균한 뒤 총 주식수로 나눈 다음 회사채 유통수익률로 다시 나눠 계산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1991년 3월 9일에 상속.증여세 산정시 감안하는 고정 이자율을 10%에서 15%로 올린 뒤 지금까지 적용해 오고 있다" 면서 "현재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0% 안팎에서 형성돼 있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상속.증여세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현재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10%로 본다면 주당 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수치가 현행 1백분의 15에서 1백분의 10으로 작아지므로 수익가치가 보다 높아진다" 면서 "따라서 상속.증여세액도 당연히 많아진다" 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금까지는 금융시장에서 한자릿수 장기금리가 형성됐더라도 상속.증여세에는 고정적인 15%를 적용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의 수익가치를 과소평가했다" 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가치는 상장주식과 달리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이런 방식에 따른 수익가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자산-부채)가 높으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한편 납세자가 특정 감정기관에 의뢰해 나온 부동산 감정가액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활동은 향후 1년간 사실상 중단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감정기관이 부실하게 부동산 등을 감정하면 향후 1년간 이 감정기관이 내놓은 감정평가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면서 "이는 사실상 업무를 정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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