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입경검역국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1998년 12월 18일에 공표한 《6가지 수입상품에 대한 전자겸용 강제검측을 진행 통지》는 1999년1월1일부터 《안전질량허가제도를 실시하는 수입 상품명록》중에 들어간 개인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 등 6가지 수입상품에 대하여 전자 겸용 강제검측을 진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동 6개 수입상품은 2000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국가출입경검헙검역국에서 공표한 수입상품 안전질량허가증 및 안전인증상표가 있어야만 수입, 판매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요구는 1999년1월1일에 공표한 《수입상품안전질량허가제도실시세칙에 관한 유관규정》에 따르며 상기 6가지 상품이 이미 수입상품 안전질량 허가증서를 취득했을 경우 반드시 2000년 1월 1일전에 전자겸용 형식시험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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