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시행하는 EMC 강제검사

중앙일보

입력

국가출입경검역국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1998년 12월 18일에 공표한 《6가지 수입상품에 대한 전자겸용 강제검측을 진행 통지》는 1999년1월1일부터 《안전질량허가제도를 실시하는 수입 상품명록》중에 들어간 개인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 등 6가지 수입상품에 대하여 전자 겸용 강제검측을 진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동 6개 수입상품은 2000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국가출입경검헙검역국에서 공표한 수입상품 안전질량허가증 및 안전인증상표가 있어야만 수입, 판매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요구는 1999년1월1일에 공표한 《수입상품안전질량허가제도실시세칙에 관한 유관규정》에 따르며 상기 6가지 상품이 이미 수입상품 안전질량 허가증서를 취득했을 경우 반드시 2000년 1월 1일전에 전자겸용 형식시험을 보완해야한다.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