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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애로보고서' 만든다

중앙일보

입력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단체의 건의사항을 종합한 `외국기업 애로보고서'가 작성된다.

또한 각종 법규상에 외국인 및 외국기업 관련 규정들을 총 망라, 내.외국인 차별규정을 일목요연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외국인투자 통합공고'가 만들어진다.

17일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 인프라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기업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공표키로 하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유럽상공회의소. 서울저팬클럽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단체의 건의사항을 종합한 `외국기업 애로보고서'를 작성, 발표키로 했다.

애로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관련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해결가능한범위내에서 자발적으로 애로 해소를 촉진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각부처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9백80여건의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망라한 `외국인투자 통합공고'를 작성, 이달중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키로 했다.

국내에 투자.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이 `통합공고'만 펼쳐보면 내.외국인 차별규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진출 과정에서 인적.시간적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공고 내용 가운데 외국기업들이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부분은 개선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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