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9일 이익환수제 코 앞인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3면

서울 서초구 재건축단지들의 개발이익환수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초구가 환수제 시행(19일)을 앞두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 12곳 중 절반 정도만 승인을 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환수제 시행 전인 18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 그 이후 승인 단지는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서초구는 16일 "반포 저밀도지구 내 반포동 한신1차, 서초.반포 고밀도지구 내 잠원동 한신5.6차, 서초동 세종, 삼호 2차 등 5개 단지에 대해 늦어도 18일까지 사업승인을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에 앞서 반포 저밀도지구 내 반포동 미주에 대해서도 지난주 사업승인을 내줬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들 단지가 제출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규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초.반포 고밀도지구 내 잠원동 반포우성, 잠원대림, 반포한양, 한신 7차, 서초동 삼익건설과 삼호가든 1.2차 등 6개 단지는 18일 이전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관계자는 "일부 단지는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 과정에서 조합 측이 제출한 원안이 크게 수정돼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환수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승인을 신청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 잠실1단지가 서울 5차 동시분양 신청접수 마지막 날인 16일 송파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청 관계자는 "분양보증 등 입주 예정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조치를 했고 분양가도 관리처분총회대로 정해 분양승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원갑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