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토플만점 대입불합격 "대학에 재량권'

중앙일보

입력

각 대학이 특별전형 등을 통해 다양한 능력을 갖춘 수험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학생선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朴在允부장판사)
는 16일 “2000학년도 특수재능보유자 입학전형에서 토플시험 만점을 받은 아들이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崔모(19)
군의 아버지가 K대를 상대로 낸 합격자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崔군이 높은 토플점수를 받는 등 우수한 영어능력을 가졌다 할 지라도 경영대측이 학과공부에서 영어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점등을 감안,자체기준에 따라 崔군을 불합격시킨 것은 재량권을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같은 전형에 응시한 39명 중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3명만 선발되는 등 내부기준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 이상 ‘면접 0점’등을 줬다고 해서 재량권을 크게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jizh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