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바꾸는 사회]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막 필요한가 - (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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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새 밀레니엄을 맞아 이중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우리를 괴롭혔던 과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새 밀레니엄 과제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같은 2개의 비동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1세기의 기준(스탠더드) 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가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가 새천년준비위원회.Cyber중앙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중기획 ''21세기로 맞추자'' 의 2월의 주제는 ''정보가 바꾸는 사회'' 로 선정했다.

그리고 그 두번째주 화두(話頭) 는 ''정보화 사회의 사생활보호'' 로 잡았다.

정보화사회에서는 개인신상정보의 전산화에 따른 편리성.효율성의 증대 못지않게 사생활의 위협이 커 이를 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갖는 사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정보에 대한 합법적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매달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매주 우리 생활과 밀착된 얘깃거리를 찾아 건설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이 지상토론에 독자 여러분의 열띤 참여를 기대한다.

인터넷(http://www.joins.co.kr의 ''21세기로 맞추자'' http://code21.joins.co.kr)팩스. (02-751-5228)

정보화사회의 급진전에 따라 전세계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감시 모니터로 변하고 있다.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처리됨에 따라 개인의 일반적 신상정보뿐 아니라 신용정보.진료정보.거래정보 등이 데이터베이스에 수집.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ID만 입력하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단번에 조회할 수 있다.

정보화로 인해 생활의 편리성과 효율성은 증대됐지만 개인의 공간은 보다 통제돼 사생활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통해 사생활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사회안전과 공익을 보장하기 위해선 정부의 합법적 접근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논쟁도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뿐 아니라 정보.통신 암호화의 역기능으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 당사자들도 합법적 접근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회사가 업무기밀의 외부유출이나 혹은 업무시간 중의 사이버 주식거래를 막기 위해 직원 컴퓨터를 ''정당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화시대에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의 물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정철용 (상명대 교수.경영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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