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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위법성 조사

중앙일보

입력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서비스를 하면서 제휴업체들에 다른 경쟁사와는 같은 종류의 서비스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서비스는 다른 경쟁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대한항공 및 제휴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패스 서비스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렌터카나 음식점, 호텔 등을 이용할 때 사용금액에 따라 점수를 부여, 그 점수가 일정 수준 쌓이면 국내외 항공권을지급하거나 항공권의 좌석등급을 올려주는 것으로 대한항공이 지난 85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제휴업체들이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대한항공과의 계약을 깨야하도록 규정, 사실상 아시아나와는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국민카드는 실제로 아시아나 항공과 병행계약을 했다가 대한항공과의 계약이 해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항항공의 행위는 배타조건부 거래강요에 해당될 가능성이있다"면서 "대한항공이 항공분야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BC나 외환, 삼성, LG, 다이너스 등 주요 카드사를 비롯한 제휴사들은 다른 항공사와 계약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판정이 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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