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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틀러 애덤스미스연구소장 “규제 늘어날수록 시장 왜곡 심화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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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정부는 대기업을 규제로 옥죄려 하기보다 법을 어겼을 때 엄정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영국 애덤스미스연구소의 이먼 버틀러(Eamonn Butler·사진) 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애덤스미스 연구소는 민간 경제연구소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국제관계 프로그램’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이 뽑은 ‘2010년 세계 20대 싱크탱크’ 중 하나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버틀러 소장을 만났다.

 그는 “규제가 늘어날수록 시장이 왜곡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규제를 만드는 정치가나 정부 관료의 이기주의는 어떻게 배격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정치가나 정부 관료들이 모두 공공의 이익 증진만을 도모하는 이타적인 사람이라 가정할 수 없고, 이들의 시장개입은 특정한 이념을 도모하는 기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버틀러 소장은 또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연기금 같은 거대자본은 존재만으로도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막대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 대기업이 힘을 가지고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엄정하게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있어도 처벌을 못하는데 규제를 만들면 부당행위가 바로잡힐 거라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버틀러 소장은 “시장에서는 어떤 것을 사기 위해 당장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정치적인 세계에서는 그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잘못된 규제는 종종 책임자는 쏙 빠진 채 미래세대에게 비용만 전가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말했다.

권희진 기자

◆애덤스미스연구소(ASI:Adam Smith Institute)=『국부론』의 저자이자 근대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이름을 딴 비정부 독립 연구기관. 1978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됐다.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부터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영국 정부에 제안해 왔다. 이먼 버틀러 소장은 연구소의 창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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