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필요경비 80%까지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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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나 부업자들의 소득(기타소득)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율이 올해부터 75%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올해부터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아지는 기타소득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외부 강연료▶라디오.TV 출연료▶전속계약금 등으로 비정규직 프리랜서와 부업자들의 소득이 대부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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