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별공시지가 2.5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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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기자]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가 강원, 경남 등 개발호재가 있는 곳의 강세로 전년 대비 2.57% 올랐다.

그러나 수도권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상승폭은 전년도에 비해 둔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가 개별 공시지가(올해 1월 1일 기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전년(3053만필지) 대비 약 40만 필지가 늘어난 3093만필지다.

지방 강세속 전년 대비 상승폭은 둔화

올해의 공시지가 상승폭 2.57%는 지난해(3.03%)에 비해 0.46%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도로ㆍ철도 개통, 산업단지ㆍ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일부 개발사업 호재가 있는 곳은 땅값이 올랐지만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이 전년 대비 2.32% 오른 반면 광역시는 2.87%, 지방 시ㆍ군은 3.14% 올라 지방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6개 시ㆍ도별로는 강원도가 4.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남(3.79%), 경기(3.36%), 대전(3.21%)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별로는 충남 계룡시(-0.18%)만 유일하게 하락한 가운데 강원도 춘천시가 9.38%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춘천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경남 거제시(8.75%), 경기도 하남시(7.9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부지로 ㎡당 6230만원(3.3㎡당 2억59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땅은 2004년 이후 8년째 개별 공시지가 최고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토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ㆍ군ㆍ구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국토해양부 및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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