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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시민연대 2차명단 선정 경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 2000천년 총선시민연대의 1차 공천반대자 발표

○ 2000년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시민연대)
는 정치개혁 없이 어떠한 온전한 사회개혁도 있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무능부패정치인에 대한 유권자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 12일 전국 시민사회단체 400여 단체가 모여 결성하였습니다.

○ 총선시민연대는 지난 2000년 1월 24일, 한국언론재단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15대 원내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1차 공천반대자 67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고, 그 후속계획으로 추가명단 발표 및 원외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공천반대인사 선정 발표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총선연대는 1차 발표자 외의 인사들에 대한 추가조사작업, 원외인사들에 대한 자료조사 및 선정작업을 계속하여 왔고 2000년 2월 2일 2차 명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2차 공천반대자 조사 및 선정

1) 2차 조사작업의 기간

○ 1차 추가 조사 기간 : 1월 25일 - 1월 31일
○ 원외인사 조사기간 : 1월 12일 - 1월 31일

2) 2차 조사작업의 대상

○ 추가 공천반대자 : 1차 발표 67명외 약 30인
○ 원외 공천반대자 : 원외 출마예상자 중 유력자 약 600여명
- 전 의원
-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 자치단체장 중 출마의사가 확인되거나 출마가 유력한 인사들
- 그 외 출마가 확실한 주요인사 약 600여명

3) 조사 자료 (원외 공천반대자 선정 조사 자료임. 추가인사는 1차와 동일)

○ 관련 국회 자료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자료 전체(89년부터 99년까지)

- 국회 5공비리특별위원회 보고서 및 의사록
- 국가보위입법회의 80-81년 입법자료
○ 관련 언론 자료
- 모든 일간지 신문기사(90-99년 관련 기사)
,
- 법률신문
- 주요월간지(80-99년 기사중 관련기사 전체)
, 주요 주간지(93년 이후 관련기사 전체)

- 연합뉴스 관련기사 (94년 이후)

- 한국언론연구원 인물정보
○ 각종 단행본
- 국보위 백서
○ 각종 판례 등 법률 문헌
- 검찰 연감 등 관련 연감
- 법원공보, 판례총람 등 관련사건의 판결문
- KOLIS 법률정보
○ 시민사회단체 의정 활동 모니터 보고서 일체
- 인권법 공대위 제공, 반인권 반민주 인사 보고자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의정감시자료실 자료 일체
- 참여연대 부패인사(정경유착 및 선거부정)
리스트 및 그 기초자료
- 각 지역단체 제공, 지역구 의원관련 자료 :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울산, 마산창원, 여수, 광양, 원주, 인천, 전주, 제주 등
○ 원외 인사 관련 소명자료 : 131명 (170여건)
중 원외인사 관련 자료
○ 각종 제보자료

4) 자료검토 상의 특이사항

○ 전직의원이기 때문에 당적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당적 표시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의 최종 당적만을 표기하였다. 당별 통계 역시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 전의원과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에서 출마의사가 확인되거나 출마가 유력한 인사들에 한정하였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출마예상자가 수천명에 이르고 이들 중 상당수는 공천될 가능성이나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들 모두를 상대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위를 한정하여 유력인사 600여명에 한해 검토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12월 29일 연합뉴스에 발표된 예상자 명단을 기초로 그 후 각 언론에 보도된 명단을 합산한 명단에서 유력공천예상자 약 600여명을 추려 이들에 대한 조사작업을 추진했습니다.

- 따라서 비록 이 명단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1·2차 명단발표에서 총선연대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밝혔으므로 이를 공천심사에 반영하기를 각 당에 권고합니다.

○ 만약 총선연대 공천반대자 또는 공천반대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공천되었을 경우에는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유권자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고위공직자비리사건은 80년 이후 99년까지 자료를 조사분석하였습니다.

○ 2차 명단은 주로 원외인사에 해당하므로 국회기록자료는 주로 법사위 상임위자료나 특위보고서 등을 주로 조사하였습니다.

○ 각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정평가자료는 사실관계 등을 따져 재검증을 거쳤으며 각 단체의 개별적인 입장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검토회의와 외부 자문을 거쳤습니다.

○ 반론 소명자료를 함께 검토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재질의를 해 거듭 확인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제보의 경우는 세세한 부분까지 적시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접수했으나 시민단체가 조사권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은 현실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했으므로 언론이나 법원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만을 입력하였습니다.

3. 2차 명단 선정절차

○ 1월 12일, 총선연대 발족 직후 민언련(총선연대 소속, 언론모니터 담당)
에 2000년 총선 출마예상자 중 유력인사 리스트 작성을 의뢰

○ 1월 24일, 민언련으로부터 원외인사 리스트 전달 받음(600명 선)

○ 1월 31일, 자료조사팀 추가명단 19명, 원외인사리스트 251명 관련 자료 제출

○ 1월 31일, 7시, 상임대표, 상임집행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1차 심의, 추가자 예비명단 8명, 원외인사 예비명단 60명 선정

○ 2월 1일, 7시부터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부근 밀알수녀원에서 지역집행책임자회의 검토, 유권자100인위원회 검토, 법률자문단 자문을 거쳐, 상임대표-상임집행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최종 확정

4. 선정기준

1차 선정 당시의 3가지 우선 적용 기준(부패, 선거법위반, 헌정파괴-반인권 전력)
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습니다.(1차 선정기준 참조)

원외인사가 주요 평가 대상이므로 의정활동은 주요한 평가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

3가지 주요기준 외 공직수행의 기본자질, 전임 공직자의 경우는 재직 당시 주요 행적 등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한 가지라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공천반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연대기구의 공동대표단과 상임집행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선정하되, 형평성, 적정성, 국민감정 등에 관하여 정책자문단,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유권자100인위원회 등이 심의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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