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저축은행 7곳, 국제회계기준 적용 5년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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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정부가 7개 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금융위원회가 이번 주 7개 상장 저축은행의 IFRS 적용을 2017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개 상장 저축은행은 솔로몬·한국·진흥·제일·푸른·신민·서울 등 주로 업계의 메이저들이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저축은행에 대한 특혜 성격을 갖고 있다. “상장사라면 올 7월부터 업계를 불문하고 IFRS를 일괄 적용하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발표와도 어긋난다. 건설·해운 등 다른 업종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큰 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저축은행만 유예하면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안다”며 “그러나 저축은행발 공황을 막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기존의 회계기준으로는 충당금 적립을 여러 차례에 나눠서 할 수 있으나 IFRS는 단 한 번에 하도록 규정됐다. 저축은행이 IFRS에 따라 충당금을 한 번에 적립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실에 따르면 상장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3~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감독기준(5%) 밑으로 내려갈 경우 대량 인출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IFRS 적용 여부는 저축은행 생존을 좌우할 중요 변수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철재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해 공표한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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