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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협 선수들 연봉감액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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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에 가입한 선수들은 구단의 제재조치로 연봉감액이 불가피해졌다.

1일은 프로야구선수의 모든 공식활동이 시작되는 날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날 이후 구단의 공식 야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선수협 소속 선수에 대해서는 규약 73조(참가활동 보수의 감액) 조항에 따라 계약연봉의 3백분의1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야구규약 73조는 선수 자신의 귀책사유로 야구활동이 정지됐을 경우 취해지는 조항이다. 가령 올해 연봉을 1억원에 계약한 선수의 경우 1일부터 구단에 복귀할 때까지 매일 3백분의1인 약 33만원씩이 깎이게 된다.

올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수의 경우 계약 당일까지 지난시즌 연봉의 3백분의1의 25%에 해당하는 일당이 보류수당 명목으로 한달 단위로 지급돼야 하나 야구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 미계약 선수들은 보류수당마저 챙기지 못할 전망이다.

이들 역시 앞으로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 계약연봉의 3백분의1을 소급해서 감액당한다. 선수협 가입 선수들은 여전히 야구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제재조치로 선수들이 볼 금전적 피해와 규약의 유권해석에 따른 논란의 여지는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된다.

더욱이 구단은 선수협 가입 선수가 계약을 할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자유계약선수나 임의탈퇴선수로 KBO에 공시를 요청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해당 선수는 어떠한 보상금도 받아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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