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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신설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 1일부터 코스닥시장에 관리종목이 신설되고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회 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우선 오는 2월1일부터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영업정지.양도결정.자본전액잠식.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을 관리종목 지정사유로 설정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불성실공시가 연간 3회이상이면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던 것을 연간 2회이상으로 강화하고 불성실공시 횟수의 산정기간을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서 '최종 불성실공시일전 1년동안'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오는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 방지기능의 강화를 위해 수시공시사항기준을 증권거래소 시장 수준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등록요건과 관련해서는 벤처금융이 10%이상의 지분을 등록청구일전 1년이상 투자한 경우에 등록을 허용하고 등록후 3개월간 10%이상의 지분보유를 의무화했다.

지분분산비율도 강화하고 최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등록청구전 6개월간 변동이 없어야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코스닥위원회에 기관투자자대표나 회계전문가. 벤처기술전문가 등을 추가하고 증권업계 대표(2인)
는 배제하는 한편 오는 12월부터 매매거래 일시정지제도(서킷브레이커)
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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