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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맨' 상표 법정분쟁

중앙일보

입력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체인 서울 데이타통상은 27일 ''데이타맨(Dataman)'' 이라는 상표로 통신 접속용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있는 새롬기술 등을 상대로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 데이타통상은 신청서에서 "지난 92년 ''데이타맨''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고 컴퓨터 마우스와 스피커 등에 부착해 판매해 왔다"며 "데이타맨 상표로 소프트웨어를 판매, 전시하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새롬측은 이에 대해 "서울 데이타통상은 디스켓과 키보드 등 하드웨어 관련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를 등록한 만큼 통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PC통신 접속 소프트웨어인 `새롬 데이타맨''은 94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사용자가 4백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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