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업체, 정보제공사이트 세무서보고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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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통신업체에 대해 정보제공사업자(IP) 사이트 및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신종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7월부터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PC로 세금을 납부하는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7일 전국관서장회의를 열어 2000년 업무계획을 시달했다. 국세청은 21세기형 신종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해 전자상거래 세원관리대책반을 구성하고 인터넷거래, TV홈쇼핑, PC통신판매, 정보제공업 등 관련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국세청은 국내 쇼핑몰업체는 한국전산원으로부터 도메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하고 PC통신업체에 대해서는 자사 네트워크에 등록된 정보제공사이트를 의무적으로 관할세무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어 은행. 증권사 등 선물거래중개기관을 통한 자료수집을 제도화해 선물거래이익의 해외유출과 변칙자본거래를 엄중 감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본격적인 전자세정시대 개막에 발맞춰 납세자의 e-메일 주소를 전산관리해 홍보물, 신고안내문, 서식 등의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자동발신하고 세금을 전화, PC를 통해 자동납부하는 전자납부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키로 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조세회피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외환거래자료를 인별, 사업자별로 누적관리하고 한국은행, 관세청 등 외환거래 관련기관으로부터 외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외환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바하마, 버뮤다 등 42개 조세피난처의 조세.금융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기업들의 해외자금 유출에 적극 대응하고 현지금융 변태운영 등 해외현지법인들을 이용한 조세탈루 및 외화유출을 철저히 색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대재산가와 고소득계층.대기업.대도시내 중심상업지역 등 고액탈루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계층.중소상인.지방중소도시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줄여주기로 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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