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보험제도 내년 시범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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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와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연재해보험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주택 등 일부 사유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국립방재연구소와 보험개발원에 위탁 연구중인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내년부터 주택 등 일부 시설에 시험 적용한 뒤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안에 자연재해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인데 홍수와 태풍,가뭄,지진 등을 포함한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보험료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일정비율씩 분담하고 피해보상은 일단 지금까지 자연재해시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던 보상액 수준의 정액 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그러나 보험대상 사유시설의 종류는 통계자료 미비로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입 형태도 의무,임의 2가지와 절충안을 놓고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연재해보험제도는 재난시 피해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으로 국고부담이 가중되고 사유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제도"라고 말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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