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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실 창업투자회사 강제 퇴출

중앙일보

입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기능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가운데 자본잠식 등으로 부실화된 창투사가 무더기 강제퇴출된다.

27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등록된 94개 창투사 가운데부실의 정도가 심해 제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창투사 7개를 선정, 등록취소를 통보하고 2월말까지 강제퇴출시키기로 했다.

지난 87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실창투사가 자진 등록취소를 한 사례는 있어도 감독관청이 등록취소를 통해 무더기로강제퇴출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94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자본잠식 상태, 투자의무비율 준수여부, 투자가 금지된 사치성 업종에 대한 투자행위 여부, 부동산 투기에 자금전용을 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7개 창투사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적으로 등록취소가 통보됐으며 2월말까지 출자자산 정리 등을 통해 활동을 완전 종료하도록 했다.

한편 산자부는 벤처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부실 창투사의 구조조정과 상호 통합을 유도, 벤처캐피털의 건전화와 전문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산업에 적합한 해외 첨단기술의 국내 유입을 통한 창업유도를 위해 벤처캐피털의 해외 투자한도의 확대 등 벤처캐피털에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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