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캐피탈 임직원 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고객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현대캐피탈과 임직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현대캐피탈 검사 결과, 임직원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전자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국민의 불안을 가져오고 사회 문제로 비화한 점을 고려해 현대캐피탈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정태영 사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며 “제재 수위 결정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광고메일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과 비밀번호 5개를 외부인에게 부여했다. 또 이 회사 직원 1명은 퇴직 뒤에도 정비내역 조회 서버에 일곱 차례 무단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객정보의 조회·생성·변경 내역이 기록되는 로그파일에 남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해킹사건으로 유출된 고객 정보는 총 175만 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고객 정보가 인터넷 등에 노출되거나 금전적 피해를 본 신고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사 결과를 18일 발표한다.

한애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