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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채널, IPTV서 왜 볼 수 없나 했더니 … MSO 담합 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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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케이블방송에 비해 인터넷TV(IPTV)에서 제공하는 인기 채널이 적었던 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담합 탓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관계인 IPTV 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구매를 어렵게 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한 ㈜티브로드홀딩스와 ㈜CJ헬로비전 등 5개 MSO에 대해 과징금 97억여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 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사업자별 총 과징금은 ▶티브로드 36억2600만원 ▶CJ헬로비전 28억9900만원 ▶C&M 19억700만원 ▶HCN 7억5500만원 ▶큐릭스 5억4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유료방송시장에 인터넷을 통한 유료방송서비스인 IPTV 사업자가 진입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공급사업자(PP)에게 케이블방송에만 프로그램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뒤 당시 2위 PP 사업자인 온미디어가 2008년 10월 IPTV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하자 2009년 방송채널 송출계약 시 온미디어 채널을 편성에서 제외하거나 시청자가 적은 고급형 상품에만 포함하는 방식으로 채널을 사업자별로 19~28% 축소했다. 그 결과 5개 MSO로 송출되는 온미디어 전체 채널의 커버리지(시청가입자 수)가 2008년 대비 900만 명 줄었다.

 또 1위 PP 사업자인 CJ미디어에 대해선 IPTV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프로그램 사용료 증액, VOD(주문형비디오) 구매 등의 명목으로 185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2010년 말 기준 5개 MSO와 거래하던 201개 PP 채널 중 IPTV에 공급되지 않는 채널이 129개(64%)에 달했다.

지난해 말까지 시청률 상위 40위 채널 중 온미디어 7개 채널과 YTN을 제외한 32개 PP 채널이 IPTV에 채널을 공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인기 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IPTV의 활성화가 늦어지고 소비자들은 선택권의 제한을 받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향후 IPTV에도 시청자가 볼 만한 인기 채널이 늘어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PP 사업자 측면에서도 거래 가능한 방송플랫폼이 확대돼 협상력이 강화되고 방송콘텐트 산업 발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IPTV(Internet Protocol TV)=인터넷을 통한 유료방송서비스로 2008년 11월부터 상용화됐다. 현재 KT·LGU+·SK브로드밴드 3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MSO(Multiple System Operator)=2개 이상 방송권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유료방송시장에서 IPTV와 경쟁관계에 있다.

◆PP(Program Provider)=방송플랫폼사업자(SO·위성방송·IPTV)에게 방송채널(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는 사업자로 2010년 말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기준으로 총 251개 채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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