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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부분인정' 노사합의 추인-지하철노조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하철노조는 25일 구조조정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사측과의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조합원 9천280명중 53.65%인 4천979명이 참석, 이 중 85.78%인 4천271명이 찬성해 합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1일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5일간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사무소에서 구랍 31일 노사간에 가조인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총투표를 실시했다.

조합원 총투표가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잠정합의안은 총투표 통과사실이 회사측에 통보됨과 동시에 정식합의안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배일도(50) 노조 위원장은 "이번 투표결과는 갈등과 대립의 노조활동을 청산하고 창조적이며 발전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희망을 담고 있는 것"며 "앞으로의 노동운동의 방향이 명분과 투쟁중심의 노조활동에서 조합원 중심의 노조활동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이어 "이번주중 실무협상단을 꾸려 근로시간과 임금수준 부분등에 대한 공사측과의 추가 실무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대위측이 이번 투표의 절차상 문제점 등을 들어 전면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노조내 일각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비대위 허 섭(40) 대변인은 "이번 조합원총투표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한 불법,부정투표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금명간 투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세부대응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하철노조는 지난 12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잠정합의안 무효와 재교섭 결정이 내려지자 조합원들의 의견을 직접 묻기 위해 지난 18일 총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비대위측이 투표저지에 나서는 바람에 투표시기가 21일로 연기됐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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