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해외증권 국내판매 부채감축실적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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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대 재벌이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국내에서 편법 판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부채감축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현대.삼성.LG.SK그룹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해외에서 발행해 외자를 유치한다며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 놓고 이를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약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따라서 이들 재벌의 해외증권 국내판매분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나 증자실적에서 제외,부채감축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3월로 예정된 4대 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 여부 최종 점검때 이 부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4대 그룹이 해외증권의 국내판매분을 제외하고도 외자유치 목표를 달성했다면 약정상 문제될 것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약정 위반이며 이 때문에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금융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오는 3월 재무구조개선약정 최종 점검때까지 각 그룹이 약정 불이행 사항을 치유한다면 정상이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4대 재벌이 외자유치를 위해 해외에서 발행한 CB와 BW를 국내에서 편법 판매한 규모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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