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2주택자, 집 배우자에 증여해 5년 후 팔면 세금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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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퇴직을 앞둔 50대 초반의 A씨는 안정적인 노년을 위해 가능한 한 노후 자금을 많이 만들 생각이다. 현재 그의 총 자산은 거주하는 아파트를 포함한 집 2채와 펀드·예금 등 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투자용으로 보유했던 아파트 한 채는 정리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다.

 현재 아파트의 시세인 6억원에 집을 팔면 아파트를 취득했던 13년 전 2억원을 주고 산 만큼 양도차익은 4억원이다. 지금 팔면 1억3700만원(소득세+주민세)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전세 세입자에게 2억원을 내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2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세금도 2012년까지 적용되는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완화 조치로 50%의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6~35%)이 적용돼 그나마 줄어든 것이다.

 A씨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을까. 배우자에게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A씨는 그동안 배우자에게 증여한 적이 없어 6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자산을 넘겨줄 수 있다. 아내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4% 가량)로 24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아내가 6억원에 취득한 이 아파트를 5년 뒤 1억원이 더 오른 7억원에 판다고 가정해보자. 이때도 여전히 1가구2주택이지만 아내의 양도차익은 7억원에서 6억원을 뺀 1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과세율인 50%를 적용해도 5400만원(소득세+주민세)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 A씨 부부가 부담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양도세를 합쳐 7800만원이다. 당장 팔아서 내야 하는 세금의 절반 수준이다.

 단 배우자에게 증여해 절세효과를 누리려면 증여 후 5년이 지난 뒤에 양도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 시점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한 배우자가 부동산 등을 샀던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5년 내에 팔면 양도세를 줄이지 못한 채 취득세만 내게 된다.

 만약 A씨가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다 5년 뒤에 7억원에 판다면 양도차익은 최초 취득가액인 2억원을 뺀 5억원이다. 여기에 중과세율(50%)을 적용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무려 2억7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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