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배아줄기세포 실명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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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의 배아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줄기세포치료제로 망막 질환자의 시력을 살리는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처음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인간배아줄기 임상시험은 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중앙일보2010년 10월 16일자 1< strong> , 10면·2011년 4월 28일자 1, 2면>

 이번 시험은 차바이오앤디오스텍(차병원 그룹)이 신청한 희귀난치성 실명질환(스타가르트)의 치료제다. 눈의 망막색소상피세포가 파괴되는 유전적 질병으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데 치료법이 없다. 시험은 미국 ACT가 공급하는 인간배아줄기를 망막 상피세포로 분화시킨 뒤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타가르트병 환자 3명이 참여해 18개월간 시험약의 안전성을 관찰한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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