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 더 강화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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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SSM 규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이 법안은 4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지경위를 통과한 SSM(기업형 수퍼마켓) 규제법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대형업체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안의 규제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SSM 규제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민주당이 한·EU FTA 비준안의 4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해 주면서 “영세상인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종전보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요구가 더 반영된 쪽으로 재개정하게 됐다.

 당초 정부는 “EU측과 FTA 협상 과정에서 서비스시장의 완전 개방에 합의한 바 있어 FTA 비준 후 EU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4·27 재·보궐선거의 승자인 민주당이 “SSM 재개정이 안 될 경우 한·EU FTA 처리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결국 당정이 한발 물러서게 됐다. 법안 통과 직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추가 규제로 WTO 협정이나 한·EU 간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여야가 상호 합의하에 처리한 만큼 객관적·합리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EU FTA 비준안과 관련한 또 다른 법안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유럽에서 농축산물이 수입돼 가격이 FTA 이전 가격의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85% 가격에서 실제 인하된 가격을 뺀 액수)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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