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판매사 인터넷에 명단공개

중앙일보

입력

불량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앞으로 인터넷에 명단이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을 마련해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부정 불량식품 단속활동에 대한 추적조사 등 정보수집에 의한 기획단속이 강화된다.

상습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은 물론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도 종전 2만∼10만원에서 3만∼2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내용별로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5만원→20만원 ▶무허가식품 제조.가공.수입 행위 10만원→20만원 등으로 신고 보상금액이 각각 올랐다.[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