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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제공업체에 국세청은 `황금의 땅'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이 이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이달말까지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시 사업자들로부터 이메일 주소를 받기로 하자 인티즌, 키텔, 신비로, 라이코스 등 이메일 무료제공업체들이 때아닌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메일 주소 등재를 당부한 대상 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 330만명, 면세사업자 38만명 등 모두 37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국세청은 일단 사업자들로부터 이메일 주소를 받아 데이터베이스(DB) 로 만들어 사이버공간에서의 납세안내, 홍보작업에 이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메일 주소등재 의미가 그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 가운데 이메일 사용자는 대략 50만명. 이번 신고 접수율을 70%로 보더라도 1월 한달간 신규 개설자가 2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돼 회원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메일 무료제공업체인 인티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신고한 이메일을 본격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이번 이메일 등재사업은 한국 인터넷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메일 등재가 완료되면 납세홍보와 자료전달 등에 먼저 활용하고 전자인증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7월부터 부가세와 원천세 등 일부 세목에서 인터넷상으로 신고를 받는 전자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신고제가 도입되면 납세자들은 세무서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세금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세청이 이메일 주소 등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력절감은 물론이려니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도 각종 고지서발부 등에 국세청의 이메일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의 이메일 등재사업이 PC게임방에 이어 또 한차례 한국의 인터넷부문 수요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메일 무료 제공업체들에게 이번 국세청의 이메일 등재사업은 황금의 땅으로 비춰지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회원가입자에게 무료로 이메일주소를 나눠주지만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광고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메일 업체들은 메일용량, 부대 서비스 등 각각의 장기를 부각시켜 최대한 많은 사업자를 신규회원으로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국세청은 전자신고제 도입이전까지는 자격기준없이 모든 주소를 등재 가능하도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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