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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반격 … “애플, 특허기술 침해” 맞제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먼저 특허 침해 소송을 낸 데 대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일본 도쿄 법원과 독일 만하임 법원에도 애플의 특허 침해에 관해 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애플이 무단 사용했다고 삼성전자가 주장한 특허는 모두 10건이다. 데이터 전송 시 전력 소모는 줄이고 전송 효율은 높이는 HSPA(고속패킷전송방식) 통신표준 특허, 데이터 전송 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WCDMA(광대역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표준 특허, 휴대전화를 PC와 연결해 PC로 무선데이터 통신이 가능케 하는 특허 등이다. 각각의 특허들이 등록된 지역을 찾아 서울에서 5건, 일본에서 2건, 독일에서 3건의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도 애플을 특허 침해 건으로 추가 제소할 계획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 15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이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한 곳에 모두 16건의 특허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 4월 20일자 2면>

삼성전자는 애플을 제소하는 한편으로 미국 법원에서 “애플의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대응하는 등 ‘공격과 수비’를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미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검토한 결과 애플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애플의 논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칼을 빼들었지만 두 업체가 법정에서 결말을 보기보다 중도에 합의를 볼 공산이 큰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있어 애플은 지난 한 해에만 메모리 등을 6조원어치 구입한 큰 고객이며, 애플도 삼성의 부품 공급 없이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주력 상품을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보특허법률사무소 이동기 변리사는 “글로벌 업체 간 특허 소송은 중간에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삼성이 맞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서로의 특허를 교차 사용(크로스 라이선스)하도록 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심재우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 제소한 주요 특허 내용

- 데이터 전송 시 전력 소모는 줄이고 전송 효율은 높이는 HSPA(고속패킷전송방식) 통신표준 특허

- 데이터 전송 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WCDMA

(광대역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표준 특허

- 휴대전화를 PC와 연결해 PC로 무선데이터 통신이 가능케 하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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