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시 내달부터 인터넷쇼핑 사기업체 홈페이지에 공개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 사기성 전자상거래 업체는 발을 못 붙이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는 업체 명단이 인터넷에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에 앞서 물품 구입처가 ''블랙리스트'' 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한다.

서울시는 올 2월부터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쇼핑몰을 매월 점검해 문제가 있는 업소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tro.seoul.kr)에 공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명단을 보고 싶은 소비자들은 ''서울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소비자 종합정보망→전자상거래 소비자 경보 코너'' 로 접속하면 된다.

시와 소비자협의회가 점검할 항목은
상호.주소.연락처 등 업체 정보가 확실히 나와 있는지
거래약관이 게재돼 있는지
소비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이다.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경보 코너'' 에 쇼핑몰 이름과 인터넷 주소.지적사항 등이 공개된다.

시는 또
환불 거절
약관 미제공
돈을 받고 상품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등
위법사항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시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인터넷쇼핑몰 단속에 나선 것은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호소 역시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서 영업 중인 쇼핑몰은 8백여개로 지난해 매출액은 1천5백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8월 인터넷쇼핑몰 이용자 2천5백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 꼴로 이용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15.4%가 실제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피해 유형은
광고와는 다른 불량품 배달
반품 또는 환불 거부
거래했던 쇼핑몰 웹사이트 폐쇄
대금 지불 후 제품이 배달이 안된 경우 등이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