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姜完求부장판사)
는 7일 언론장악문건 작성자인 문일현 (文日鉉)
씨가 "학업을 계속해야 한다" 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장악문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증인인 文씨가 출국할 경우 국회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최현철 기자<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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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姜完求부장판사)
는 7일 언론장악문건 작성자인 문일현 (文日鉉)
씨가 "학업을 계속해야 한다" 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장악문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증인인 文씨가 출국할 경우 국회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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