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가족 정보 유출’ 관세청 직원 해임 정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가족의 출입국기록을 정치권에 제공한 직원을 관세청이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천 전 후보자는 ‘면세점 고가 쇼핑’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낙마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일영)는 14일 인천공항세관 소속 9급 공무원이었던 김모(35)씨가 관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김씨는 2009년 7월 민주당 박지원 의원 보좌관 윤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천 후보자의 두 자녀와 천씨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모씨의 출입국기록을 건네줬다. 김씨와 윤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김씨는 관세청이 2009년 11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며 자신을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건네준 정보가 인사청문회에 제공돼 공익에 기여했고 정보 유출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라며 “사적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희령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