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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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육류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반드시 수입육류의 원산지를 식당내에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보호와 한우사육기반 확대를 위해 수입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일반 음식점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소비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돼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수입육류의 원산지 표시는 지금까지 정육점 등 농림부 소관의 소매유통 단계까지만 적용돼 왔으며 지난해 6월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동 이후 음식점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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