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산 방화범 재산 가압류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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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울산시 동구는 봉대산 일대에서 17년 동안 산불을 내다 검거된 방화범 김모(52)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울산지법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동구는 김씨의 부동산과 채권 5억2000만원 어치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동구는 김씨가 낸 산불을 끄기 위해 그동안 헬기 임차비용과 동구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이 많이 지출돼 재산 가압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구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손배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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