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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이삿짐센터 기승…한인들 피해 속출

미주중앙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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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LA한인타운에서 어바인으로 이사를 한 안소연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소규모 이사라 모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삿짐 운반회사를 통해 이사견적을 냈다. 인부 2명에 시간당 70달러라는 말에 구두계약을 했지만 이사 당일 아침 업주는 갑자기 인부들의 시간당 임금을 90달러로 올렸다. "인부들이 이 가격으로 짐을 못옮긴다고 버틴다"는 이유를 댔다. 안씨는 "가격협상은 어제 전화로 끝난 것 아니냐"며 따졌지만 업주는 막무가내였다. 갑자기 다른 이삿짐센터로 바꾸기도 난처했던 안씨는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더 지불하고 이사를 해야했다.

# 오렌지카운티로 이사를 한 40대 김진한씨도 이삿짐센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무면허 회사인줄도 모르고 회사가 큰 것 같아 짐을 맡긴 김씨는 1000달러 상당의 고급 카메라를 분실했지만 끝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사 전 업주는 "허가받은 업체니 믿어라 보험에 가입되있어 분실물은 100% 책임진다"고 큰소리쳤지만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다 잠적했다.

이사를 준비하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무면허 이삿짐센터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사 당일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 등 피해사례도 다양하다. 포탈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광고를 하는 무면허 업체들은 주로 급하게 이사를 하는 이들이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 남가주 이삿짐 운송 보험협회 회장 제임스 최씨는 "한인들을 상대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의 상당수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이삿짐보험 운송보험 인부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을 상대로 하는 허가된 이삿짐 업체는 일반적으로 가주공공위원회(PUC)에 등록을 해야하고 업주가 FBI에서 신원조회를 받아야 업체를 낼 수 있다. 업체 운영에 필요한 보험가입도 필수다.

한태호 변호사는 "급하게 이사를 가는 경우 전날 전화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업주 측에서 전화로 맺은 협상 가격을 갑자기 바꿔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며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계약은 문서화해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받은 이삿짐업체를 가주공공위원회(PUC) 웹사이트(www.cpuc.ca.gov)에서 업체의 면허넘버를 기입해 확인하고 ▶보험 증서는 계약 전 미리 확인하고 이삿짐 견적에 따른 비용 협상 내용은 문서로 남겨놔야 한다.

황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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