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SOS] 분실된 카드로 현금인출시 신고이후 빼간 돈만 보상

중앙일보

입력

출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알았다.
은행 및 신용카드회사에 카드 분실신고를 했으나 이미 전날 예금 5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동안 비밀번호를 누구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 및 카드사에서 번호가 누출된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은행 및 카드사를 조사한 결과 비밀번호가 누출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인이 예금인출 이전에 분실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행이나 카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신청인이 구제받을 길이 없었던 것. 조사결과 누군가가 신청인의 카드로 예금인출을 시도, 두번까지는 실패했으나 세번째 비밀번호를 맞춰 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에게 물어보니 비밀번호는 신청인의 전화번호 중 끝자리로 돼 있었고 신청인은 지갑 속에 전화번호를 적은 소형 수첩을 넣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 알아둡시다〓'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으로 사용하다 수첩과 함께 잃어버리면 이를 습득한 제3자가 쉽게 비밀번호를 알아 낼 수 있으므로 아주 주의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의 비밀번호 누설책임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고객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분실.도난신고에 따른 보상도 현금인출은 물품구입(신고일 15일전 이후 부정사용분에 대해서는 보상)과는 달리 신고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점과 고객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책임이 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문의〓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02-378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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