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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의 위로금, 홀인원 보험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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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다음 달부터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달라지는 보험 상품이 많다. 보험사들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에 맞춰 상품을 손질하기 때문이다. 상품에 따라서는 얼마 남지 않은 3월에 미리 가입하는 게 유리한 보험도 있다.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게 운전자보험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운전자보험의 각종 위로금이 일제히 사라진다. 면허취소 위로금, 여성·노약자 사고 위로금, 주차장 사고 위로금, 교통사고 범칙 위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사고로 손해가 난 만큼을 보상해준다는 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었다. 불필요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홀인원 보험도 같은 이유로 사라진다. 홀인원 보험은 골프에서 홀인원을 했을 때 100만~300만원의 축하금을 주는 것. 이 역시 ‘손해를 보상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손보사들이 판매를 4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진단기술이 발달해 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위험률, 즉 보험금 지급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가입자에 따라 다르지만 LIG손해보험은 4월부터 5% 정도 보험료가 오른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0%가량 인상한 만큼 올해는 인상폭을 1.5%로 잡았다.

 실손의료보험 만기(3년 또는 5년)가 지나 갱신할 때가 됐다면 체감 인상률은 훨씬 커진다. 그동안의 보험료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매년 5%가량 오른 만큼, 3년 만기 상품은 갱신할 때 보험료가 15% 이상 한꺼번에 오르는 셈이다.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진 데다 위험률 증가, 의료수가 인상 등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보험의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가 일부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4월부터 암 진단금 한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들어온 보험료 대비 나가는 보험금, 즉 손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보장을 일부 축소한 것이다.

 4월부터 보장범위가 더 넓어지는 보험상품도 있다. 동양생명은 4월부터 변액연금보험에도 연금지급 100세 보증 기능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입자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을 보증해주는 연령을 80세에서 100세까지로 높인 것이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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