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천안·아산 주요 장학금 제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5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누구나 장학금제도에 관심이 많다. 특히, 사교육비를 비롯해 각종 학비 부담이 많은 중고생, 대학생을 둔 부모들은 더더욱 그렇다. 장학금은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 학업에 시달리는 자녀와 부모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재 천안·아산 지자체 에서 운영중인 주요 장학금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해 아산시청에서 열린 미래장학회 수여식에서 성적 우수학생이 장학증서를 받고 있다. [사진=아산시청 제공]

아산 ‘미래 장학회’

미래장학회는 2006년 아산시에서 24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법인을 설립한 후 매년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명문대학교 입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중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학금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으며, 관내 저소득층 학생과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상위 5%이내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1학년의 경우 입학장려금 200만원과 장학금 150만원 등 3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2~3학년은 내신석차 3%이내 학생들에게 1인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또 명문대 입학생에게는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성적우수 장학생 외에 생계곤란가정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장 추천학생 30명에게 3000만원의 복지장학금을 지급하며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의 우수한 성적을 거둬 아산시를 빛낸 중·고등학생 34명에게 34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구제역으로 피해 농가 자녀 11명에게 1100만원 위로 장학금이 전달되고 독학으로 외국 대학에 입학한 고학생 2명에게는 600만원의 특별장학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교사 사기진작비는 지난해10월부터 폐지됐다”며 “지급시기는 심사를 거쳐 매년 4월말~5월초쯤 이뤄진다. 더욱 확대된 장학금제도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미래장학회 장학금은 고등학생 141명 3억2790만원, 대학생 3000만원 등 모두 4억279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431명에게 7억33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천안 ‘우수학생 장학회’

천안시에서도 매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체능에 소질이 뛰어난 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게 되는 천안장학회 장학생은 매년 고등학생 300여 명, 대학생 50여 명 등 350여 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천안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천안지역 고등학교와 2년제 이상 정규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특기자로 품행이 바른 자가 대상이다.

 성적 우수장학생은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25 이내, 대학생은 해당 학과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인 학생으로 1학년은 입학성적으로,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예·체능 특기자는 전 학년도 도(道) 단위 대회에서 1위 이내 입상 또는 전국 단위 대회 3위 이내 입상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장학생은 1가구 1인에 한하며 학교나 타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학교장 및 총·학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천안장학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기숙사 경비 지원, 이·통장 자녀 지원

아산지역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라 기숙사를 이용해야 할 학생 이라면 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자녀 기숙사경비’ 지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충남 최초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아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등학교 저소득층(한 부모가정 등) 기숙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숙사비와 부대비용, 조식비 일체를 지원한다.

 신청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담임교사에 신청하면 되며,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미 납부된 기숙사 경비도 환불 조치 받을 수 있다.

 천안 읍·면·동 지역에서 이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부모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천안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격 요건은 이통장 자녀중 학업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이상에 해당돼야 하며,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우수해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이면 된다.

 신청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천안시청으로 문의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학교 수업비 일체와 공과금 등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자격 요건이 되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대부분의 제도는 매년 학기초에 실시되고 심사되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기전 꼼꼼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의=천안시 평생학습과 041-521-5397
아산시 교육도시과 041-540-2424

조영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