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아파트 분양 자격 제공도 뇌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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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 2부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업무를 맡은 경기도 화성시청 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을 받도록 해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풍성주택 직원 정모(38)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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