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변리사법개정안 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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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자원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허청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던 제도를 없애고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5년 이상 특허청 심사.심판사무에 종사한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했던 현행 제도를 고쳐, 특허행정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7급 이상 공무원은 1차시험을, 5년 이상 종사한 5급 이상 공무원은 1차시험과 2차시험 일부과목을 각각 면제토록 하되 2000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산자위는 일부 의원들이 근무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한 특채자들을 위한 경과규정신설을 주장함에 따라 정부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8,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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