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강 前조폐공사 사장 구속은 타당성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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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최근 특별검사팀의 강희복 전 조폐공사사장 구속과 관련, `회사가 노조의 상습적인 쟁의행위에 대응해 법에 보장된 직장 폐쇄를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정리해 사법부에 전달키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폐공사 관련 경영계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해당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전 경영진이 불법적으로 직장폐쇄를 강행하고 이를 통해 재파업을 유도한 사실이 있다"는 특별 검사팀의 논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조폐공사는 연간 100일 이상의 분규를 하고 있던 사업장으로 파업유도를 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히고 "강 전사장의 직장폐쇄 조치는 노조의 상습적인 쟁의 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 대표가 업무 수행을 위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기초한 행위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조폐공사의 직장폐쇄와 파업유도는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특검측의 논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총은 설사 강 전사장이 불법 쟁의행위 발생을 예상하고도 노조의 요구에 반하는 경영상의 조치를 강행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이는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장된 직장폐쇄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파괴, 산업평화와 노사관계 안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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