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월부터 고속여객선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내년 2월부터 주요 연안항로를 운항하는 고속여객선에 대해 자동차처럼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된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안 여객선의 고속화로 해상 충돌 등으로 인한 인명손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고속 여객선에 대해 안전벨트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지난 7월부터 선박안전기술원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안전벨트 설치 추진반을 구성, 안전평가를 한 결과 안전벨트 착용때 인명 피해는 미착용때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에 안전벨트의 설치방법 및 종류 등을 규정한 안전 평가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고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특히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IMO)도 지난 96년부터 전세계 고속여객선의 안전벨트 설치 운동을 벌이고 있어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한편 해양부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우선 고객 좌석 맨 앞부분에만 설치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 관계자는 "고속여객선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충돌이나 좌초,급회전때 여객의 인명사고 방지는 물론 선박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아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