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신고사업자 면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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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상의 면책 규정을 적용받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경감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방사선서비스와 금강코리아 등 6개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안전관리용역 전문업체들이 지난 97년과 98년 고리1발전소 등 8개 발전소의 방사선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 지난 6월에 처벌했으나 담합사실을 신고한 서울방사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명령을 면제한 채 경고만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강코리아와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한일원자력,한일종합산업 등 다른 5개 사업자는 이 담합으로 5천430만원에서 8천94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원심결에서 서울방사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면제해 주었으나 이번에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처벌수준을 '경고'로 조정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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