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벤처기업 육성법 의결

중앙일보

입력

국회 산자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창업지원을 위한 민.관 합작기업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벤처기업의 발굴과 창업지원을 전담할 `다산벤처㈜''를 설립하고, 창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이나 예비 사업가를 이 회사에 흡수해 `소사장제''식 경영을 통해 집중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산벤처㈜는 신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영.기술지도 및 신기술과 지적재산권의 중개 등을 회사설립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이밖에 시.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이 모여 있는 일정지역을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대해서는 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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