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따라 타주 학비 부과는 위법"…윤창희 변호사, 펜 주립대 등 상대로 소송 제기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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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변호사는 최근 필라델피아 블루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펜실베이니아 주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주립대학과 공립대학들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타주민 등록금(out of satate)을 부과해 왔다며 부당 사례를 사법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1982년 연방 대법원은 주립대학에서 비영주권자라는 신분 때문에 거주민 등록금(in state)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타주민 등록금을 납부한 외국인들에게도 거주민 등록금을 부과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펜실베이니아 주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준 공립대학들은 지금까지 타주민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받아왔다는 것. 이에 윤 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정통한 소송 변호사들과 힘을 합쳐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소송 준비가 끝나는 대로 펜 주립대, 템플대, 피츠버그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이번 소송은 자녀의 학비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인 동포 사회에도 직결된 사안으로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케이스에는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등을 소지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이들 비자는 미국 내에서 비이민 비자로 있으면서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dual intent) 비자다. 미국에 부모를 따라 온 자녀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에 체재하는 동안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영주권 소유자가 아닌 취업비자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2배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해당 케이스는 영주권 신청자들이다. 영주권 수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EAD)를 받고도 3~4년이 걸려야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동허가증을 3번 이상 연장한 부모들도 많다. 이때의 신분은 이민 수속중(I-485 Pending)으로 비이민 비자와 영주권 중간에 걸쳐 있는 애매모호한 신분이다. 이 경우에도 타주민 수업료를 내고 있다.

윤 변호사는 펜주 주립대학들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이민법 강화와 반이민 정서에 편승한 국내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를 주립대학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은 대학 당국에 호소하거나 행정적인 절차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힘을 합쳐서 사법부에 호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판례를 받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템플대, 피츠버그대, 펜 주립대 등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법정시효는 2년으로, 2년 이전에 낸 학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케이스는 ‘TOLL'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케이스로 메릴랜드 주립대학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 패소한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박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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