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교보생명 12일 상장 관련 공식 입장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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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12일 상장 문제와 관련, "기업공개에 있어 보험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은 주식회사인 생보사의 법적 성격상 개별 주주의 동의 없이는 실현불가능한 방안"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측은 특히 "주식배분 문제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생보사의 기업공개 때 국제적 송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 전제하고 "이는 향후 대한생명 등의 해외 매각에 있어서도 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같은 두 생보사의 주장은 "상장 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자 몫을 주식형태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13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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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보사의 상장과 관련, 금감원은 오늘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으며 상장자문위원회는 최근 ▶90년 자산재평가 적립금(삼성 9백36억원.교보 6백86억원)의 25~30%를 과거 계약자 몫으로 인정, 이를 주식으로 공익재단에 출연하고▶새 자산재평가 이익 중 부동산 평가차익은 일정비율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나눠주고 유가증권 평가차익은 지급준비금 형태로 회사에 유보토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상장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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