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경제] 연금처럼 당첨금 받는 복권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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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공무원연금처럼 당첨금을 매달 연금으로 받는 복권이 7월에 출시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연금복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첨식 인쇄복권 1등에 당첨될 경우 현재는 일시불로 5억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분할 지급된다. 하지만 로또복권은 지금처럼 1등 당첨금이 일시에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연금복권 도입으로 복권 당첨금을 일시에 써버리는 등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당첨금 소멸시효도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소멸시효가 닥칠 예정인 모든 복권 당첨금은 내년으로 시효가 넘어가게 된다. 당첨자의 사생활 보호도 강화된다. 지금은 복권 당첨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당첨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복권기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10개 기관과 기금이 법령이 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법정배분제도도 달라진다. 앞으로는 사업성과와 자금 소요 등을 감안해 나눠 주는 돈을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복권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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